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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26일 만에 던진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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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7-02-14 19:15 조회3,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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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오늘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돕기로 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다"면서 "어떤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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