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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문건 유출' 조응천 前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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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09-14 13:33 조회1,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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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사진=뉴스1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기록물 반출으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이 성매매 업소 단속과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의 대가로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구형량도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데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9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의 공직 기강 및 보완을 총괄책임자로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경정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박 경정도 "객관적 증거자료와 엄격한 법리해석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3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주어진 보직마다 최선을 다했다"며 "그 과정에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삶이 엉망이 됐다"며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고, 이 문건들의 성격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문건들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재를 거치지 않은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한 일간지가 지난해 11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서를 근거로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한편 문건을 작성·유출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이 유출한 청와대 문건 등을 무단으로 복사한 뒤 동료 경찰관 최모 경위(사망)와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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