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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드만삭스은행 前지점장 약식기소…미인가 투자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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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0-07 23:47 조회1,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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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이 국내에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구조화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장모(49)씨와 홍콩지점 직원 박모(48)씨를 6000억원 규모의 구조화 채권을 불법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장씨와 박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4억 5000만달러 규모의 외화 구조화 채권과 1500억원 규모의 원화 구조화 채권을 국내 기관 세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화 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금리, 주식 등과 연계해 만든 파생결합상품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국내 기관 투자가에 채권을 팔려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골드만삭스증권과 별도로 은행업으로 인가받아 영업하는 골드만삭스는 구조화 채권 중개 인가를 받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7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중개행위로 얻은 수익 168억원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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