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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매장에 유통되는 유기농․무항생제 등 친환경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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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0-06 18:10 조회2,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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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하여 불량 친환경 유기농 식품 등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용 과자를 제조․판매한 업체 등 13개 식품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여 대표이사 등 21명을 기소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인증받지 않은 장어, 새우에 ‘무항생제’ 표시하여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유통기한이 경과된 떡 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어린이용 쌀과자를 만들어 고급 포장재로 포장한 후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판매한 업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슬기 음료를 제조․판매한 업체 등이 적발되었다.

품질검사 없이 판매된 다슬기 음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수가 허용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무항생제 등 친환경 식품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불량 친환경 식품이 식품전문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소비자들은 제조사보다는 식품전문매장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식품 전문매장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량 친환경 식품을 유통시킨 경우 행정처분규정 신설 등 입법개선 건의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불량 친환경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유기농․무항생제 등 친환경제품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제조․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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