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 범죄수익환수- 판결 확정시 사기 피해자 156명에게 피해회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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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5-10 21:04 조회92회 댓글0건본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니모닉코드)*을 확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여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압류당시 시가 76억 원 상당, 1 ETH 당 424만 원)를 2024. 5. 1.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 압류하였습니다.
* Mnemonic code(니모닉코드),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12~24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보안비밀문구.
-주요 재판 경과 -
➤ 피고인은 2023. 7. 13. 1심에서 피해자 156명에 대한 146억 원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 1,796개를 취득한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 2024. 1. 25.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이더리움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 1,796개를 취득한 범행을 포함하여 징역 16년을 선고하였으며,
- 항소심 재판부는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이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더리움의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시 이더리움 1,796개 가액인 53억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
※ 검찰은 기소한 범죄가 전부 유죄선고되어 상고 포기하였음.
서울동부지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 및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
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지갑의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계정이 복구되지 않자,
B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여 재차 복구를 시도한 후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은 계정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한 끝에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 이더리움 1,796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신속하게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 들에게 환부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투자자 156명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이더리움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해자 156명에게 이더리움을 환부하여 피해 회복할 예정임
제공/서울동부지방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