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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조직 총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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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4-05-06 22:26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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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조직원 54명, 대포통장 14,400개 제공, 대가 144억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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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이른바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 약 5년간 활동한 A를 오늘(5.3.)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직접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장집’은 대포통장 을 모집 하여 유통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은어임 ‘장집’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마찬가지로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할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원이 순차 검거되는 관계로 그 실체나 총책 등의 신원 파악이 어려웠으나, 장기간에 걸쳐 전체 기록을 일일이 모아 분석함으로써 중국에 거점을 둔 조직원 54명 규모의 ‘장집’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총책을 구속한 것입니다. 검찰은 A가 △중국에서 폐공장 등을 임차하여 범행장소를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한 후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대포통장 약 14,40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144억원을 취득한 범행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22.8. 국내에 들어온 A는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말기신부전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 불구속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의료자문,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가 지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등 인신구속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접 구속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해당 조직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 검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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