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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토지보상금 16억원 편취한 천안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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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4-21 16:50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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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3. 1.~12. 토지・지장물・ 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16억원 상당 보상금을 편취한 천안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A를 4.12.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4.16.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천안시 고발과 경찰 수사를 통해 약 10억원 상당의 보상금 사기 혐의를 신속히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A를 구속하였으며,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은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6억원 이상의 사기 및 뇌물수수 등 여죄를 확인하고 공범 7명을 인지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하여 계속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제공/대전지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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