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대 남성 구속기소 > 검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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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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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2-15 22:46 조회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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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청

 

서울남부지검 형사 부 부장검사 서원익 는 3 ( ) 의붓어머니 의B 기초연금, 누나의 장애인 연금 등 재산을 탐내 B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대40 남성 A를 오늘(12. 12.) 강도살인으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에서 우발적 살인죄로 송치되었으나, A가 주장하는 범행동기에 모순점이 있어 검찰은 의 재산상황 와의 갈등관계 의 변명과 A , B , A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 등 실체 전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 는A ‘23. 실직한 후 주변에서 4. 돈을 빌려 경정 경륜 배팅과 인터넷 ㆍ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다가 채무가 쌓여가던 중 - 혼자 살고 있는 의B 기초연금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고 의 , B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으며 자신이 , B 재산을 상속 의 모든 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의 재산을 탐내왔고 B , - 범행 당일에도 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다 B 이를 제지하는 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의 개천 모래밭에 B , 암매장한 후 연금 만원을 인출하여 사용 165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는 ‘B ’ 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하기에 화가나 살해했다 는 등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ㆍ 유언장 등 확보 금융거래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가 , , A 지속적으로 B의 재산을 탐낸 사실을 밝히는 등 그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한 다음, ‘살인 에서 강도살인 ’ ‘ ’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한 것임 검찰은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조치를 하는 한편 에 , A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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