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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장될 뻔했던 9년전 보이스피싱 조직 미제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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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2-09 21:24 조회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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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범죄임에도 23개의 개별 사건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범인을 특정 하지 못한 채 미제 처리되었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범죄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조직원 6명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23.11.29. 일괄 기소 하였습니다.

 

검찰은 단발성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은 후 조직규모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14.12.경부터 ’18.5.경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미제 처리된 23건의 사건들이 동일조직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전부 재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검찰은 위 사건들이 모두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인 일명 ‘최사장 조직’의 범행인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6명의 조직원들이 총 41명의 피해자들에게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며 약 5억원을 편취한 것을 추가로 밝혔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신청 등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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