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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210억원대 편취한 발행업체 대표와 시세조종업자 등 8명 기소(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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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1-28 18:46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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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21. 4. 28.~5. 6. 코인 사업 관련 허위 공시,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한 발행업체 대표와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등 8명(2명 구속, 6명 불구속)을 오늘(11. 24.)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퓨리에버 코인은 2023. 3. 발생한 「강남 납치ㆍ강도살인 사건」 관계자들간 분쟁의 원인이 된 가상자산으로서 위 사건으로 6명이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지난 10. 25. 1심에서 주범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합동수사단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 발행자 ― 코인 컨설팅업자 ― 코인 브로커 ― 코인 전문 시세조종(MM, Market Making)업자와 MM 기술자 등이 조직적으로 연결된 MM작업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실체를 규명하고, 그 구체적 범행구조를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① 코인 발행업체가 MM업자에게 시세조종에 쓰일 코인 물량을 제공하고 MM업자와 범행수익 분배비율까지 사전 약정 ② 시세 조종과 동시에 실행되는 발행업체의 호재성 허위공시 ③ 코인 유통의 공급물량을 제어하여 시세조종 효과 극대화 ④ 자동주문체결 프로그램 (일명 ‘봇’)을 통한 대규모 가장⋅통정거래 등 수법이 총동원되었는바, -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과 유사한 수법(①②)은 물론, 가상자산시장 특유의 시세조종 수법(③④)이 모두 활용된 것으로,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가산자산시장의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됨 앞으로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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