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불법 추심, 스토킹, 살인적인 고금리 등 악질적인 불법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등 4명 구속기소 > 검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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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불법 추심, 스토킹, 살인적인 고금리 등 악질적인 불법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등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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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1-15 17:24 조회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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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추가 입건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금일(11. 15.)초고금리 (연이율 3,467~24,333%)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지인에게도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제작된 전단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가족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한 대부업체의 중간관리자 1명 등 직원 5명을 채권추심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기소(4명 구속, 1명불구속)하였다.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30만 원을 연이율 3,476%(7일 후 50만원 상환,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24,333%)의 고리로 대부하고, - 상환 지체 시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채무자의 나체사진 또는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편집하여 만든 성매매 전단지 사진을 전송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하였다.

 

검찰은,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추심과정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채무자 등에게 연락하여 불안감 등을 준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추가 의율하고, 채무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검찰은 향후에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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