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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도주했던 대전○○신협 강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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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0-19 19:03 조회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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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직후 피고인 이동경로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을 경찰로 부터 송치받은 후 범행동기, 추가범행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오늘(10. 16.) 피고인 A○○(남, 47세)를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차명계좌를 특정하여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재포렌식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결과, 사업상 채무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즉흥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2021. 1.경부터 2023. 8.경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 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파산에 이르렀고, 그 기간 동안 약 40억 원 상당을 도박에 이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사전 계획 하에 신협을 대상으로 강도한 사실을 규명 하고, 상습도박 등의 여죄도 밝혀 함께 기소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대낮에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벌이고, CCTV가 없는 이면 도로로 이동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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