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스캠코인을 발행한 후 허위ㆍ과장홍보,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900억원을 편취한 형제 등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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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0-07 11:48 조회280회 댓글0건본문
사진/검찰제공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23. 7. 26. 출범)은, 코인 관련 범죄 중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상장폐지 코인’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여러 종류의 스캠 코인들을 발행한 다음 허위ㆍ과장 홍보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약 900억원을 편취하고, 코인판매대금 약 270억원을 유용한 甲(형), 乙(동생), 丙(직원) 등 3명을 오늘(10. 4.) 구속기소하였다.
(공소사실 요지) 甲ㆍ乙ㆍ丙은 ‘20. 3.경부터 ‘22. 9.경까지 G, T, P 코인을 발행ㆍ상장한 후 허위ㆍ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 기망행위를 통해 코인을 매도하여 총 897억원을 편취하고【사기】, 甲ㆍ乙은 재단 재산인 T 코인 판매대금 270억원 상당을 임의로 유용【특경법위반(배임)】 * ‘스캠’은 본래 ‘신용사기’를 의미하고, 가상자산시장에서 ‘스캠코인’은 코인 발행 재단이 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코인을 지칭하는 용어 이번 수사를 통해 「①전기차 등 시류에 편승하는 소재로 허울뿐인 사업체를 설립ㆍ운영하고 코인 상장 후 허위ㆍ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으로 코인을 매도한 뒤 사업을 청산하는 러그풀(rug pull)형 사기, ②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조종으로 불법이익을 공유하는 리딩형 사기」 등 스캠 코인의 전형적 범행구조를 밝혀냈음 특히,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한국거래소 직원의 심리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코인 업계에도 속칭 ’MM세력‘ 등 기존 주가조작세력이 활용하던 가장 매매 등 시세조종 수법이 답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음 앞으로도 합동수사단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코인 시장 조작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 환수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