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비상장주식을 시세조종한 기업사냥꾼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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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10-03 21:22 조회1,219회 댓글0건본문
[’21. 9. ∼’22. 3. A사 관련 K-OTC 시세조종 구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이루어진 A사 관련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여, 자본시장에서 이름난 기업사냥꾼 등 총 3명을 기소하였다.
(’23. 7. 6. B사 등 주가조작 혐의로 각 구속 기소) * K-OTC(Korea-Over The Counter)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으로 ’05년부터 프리보드로 운영되다 ’14. 8. K-OTC로 명칭 변경, ’22. 12. 기준 총 145개 기업 지정·등록, 시가총액 약 17조 8,600억원, 일평균거래량 약 35억원 상당 92만주 m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은 다수의 지인들에게 A사 주식을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무상 배포한 후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인 ‘에어드랍 (AIR DROP)’ 및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 방법으로 ’21. 9. ∼ 10. A사 주가를 535원에서 129,500원으로 242배 급등시켰고, 이후 다수 차명 계좌를 동원한 자전·통정거래를 통해 A사의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코스닥 상장사(B사)에서 바이오사업을 미끼로 주가 조작을 하다가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되자, 바이오사업을 계속 이슈화하는 데 필요한 제3의 상장사 인수자금 유치와 새로운 ‘이익실현 수단(이른바 EXIT 창구)’ 마련을 설계·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22. 3. 기준 약 7,14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대규모 자금조달도 성공하여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까지 인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