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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한 연 매출 수백억대의 안과의원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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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9-28 14:28 조회1,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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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사경에서 송치한 병원 브로커 백내장 환자 알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다수의 브로커들 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실비 청구 가능한 1,000만 원 상당의 고액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연간 200억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강남 소재 甲 안과의원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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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甲 안과 의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대가로 약 2년간 24억 원을 수수한 브로커 A 등 5명을 추가 입건하였으며 ’23. 9. 20. 브로커 A 1명을 구속 기소, 병원 관계자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브로커 D, E의 강남 소재 甲 안과의원에 대한 환자 알선료 수수사건을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통해 전면 재수사한 결과, 

 

甲 안과의원에서 ’19. 10. 개원 초기부터 브로커들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한 백내장 환자들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수술비의 20%~30%를 지급하면서 브로커들을 ‘광고·홍보대행업체’ 또는 ‘병원 직원’으로 둔갑시켜 ‘환자 알선료’를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회계 처리한 실태가 드러났음 서울중앙지검은 실손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받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환자로 알선하는 병원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을 철처하게 추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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