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해결을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151억원 가로챈 부동산투자회사 임원 4명 기소 > 검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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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해결을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151억원 가로챈 부동산투자회사 임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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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9-27 16:05 조회1,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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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허지훈)는 ’19. 4.~’23. 4. 피해자 121명으 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A사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사기) 사건을 구속 송치받아 보완수사하여 9. 22.(금) 구속기소하고, 변호사를 포함한 전ㆍ현직 임원 3명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취득한 다음 분쟁을 해결하여 40% 이상 고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유치권 분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A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또한, “투자금은 A사 소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전액 부동산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광고하여 피해자 들을 안심시켰으나, 실제 투자금을 先투자자들에 대한 상환(돌려막기), 대표이사의 성매매 대금, 외제 고급승용차(벤틀리, 페라리)의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신속 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검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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