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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모 입장확인 후 조민 기소 여부 결정…반성 제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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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7-13 21:48 조회1,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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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공범인 딸 조민(32)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가족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 기소 당시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조민 씨 범행의 주범이 정 전 교수라고 판단해서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기소(에 따른 재판)결과에 따라 공범인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같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 여부 결정 전 조민 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26)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가 조민 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원 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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