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O 중계권 자회사 임원의 배임수재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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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6-02 12:46 조회1,324회 댓글0건본문
- 독점중계권 유지 등 대가로 업체로부터 약 2억 원 수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KBOP(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 전담 자회사) 임원 ㄱ○○의 배임수재 등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5. 31.(수) 아래와 같이 불구속 기소하였다.
ㄱ○○이 13. 4.~’16. 8.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A○○사 대표 ㄴ○○로부터 독점중계권 유지 등 청탁 대가로 ㄱ○○의 배우자가 A○○사를 위한 기사 게재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배우자 명의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규명하여 ㄱ○○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하였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요청하였으나 다시 불송치하여 송치요구 - 같은 기간 회사 자금으로 ㄱ○○의 배우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각 지급하고, 회사 자금 약 8억 원을 개인 아파트 등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ㄴ○○을 특정경제 범죄법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는 한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 ㄱ○○, ㄴ○○가 공모하여 위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ㄱ○○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용역비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죄로 입건하여 함께 기소하였다.
검찰은 ► KBO 및 KBOP 사무실 압수수색, ► 관련자들 명의 계좌추적, ► ㄱ○○의 배우자가 수행하였다는 용역 결과의 전수분석 ► KBO(KBOP) 및 A○○사의 전·현직 임원 및 실무과거 KBOP가 중계권 판매업무 담당 임원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하여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를 선정해 오던 폐쇄적인 의사 결정 과정으로 인하여 특정 업체가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 아마추어야구 기자인 ㄱ○○의 배우자가 용역계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블로그에 야구관련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 외에 A○○사를 위해 추가로 기사 등 콘텐츠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ㄱ○○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용역을 수행한 후 그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로는 ㄱ○○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밝혀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