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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고인들, ‘다시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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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3-05-21 21:48 조회1,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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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예상하고 선고 전 도주한 피고인의 수가 증가하여 사법정의가 지연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무기한 연장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다.

 

이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심우정 ( )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불출석 피고인들의 검거를 위해 공판 검사 명 수사과 ’23. 2. 13. 1 · 소속 검찰수사관 명으로 4 ‘ ’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 을 편성하다.

 

재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 발부된 피고인들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도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검거하다.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가능한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고용보험 내역 ,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판 불출석 피고인 사범을 집중 검거한 결과 까지 , ’23. 5. 12. 3 30 개월간 총 명의 피고인을 검거하다.

 

앞으로도 인천지방검찰청은 재판에 불응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 시키는 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부당한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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