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직권재심 및 ‘죄안됨’ 처분을 통한 명예회복 > 검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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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직권재심 및 ‘죄안됨’ 처분을 통한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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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5-15 19:40 조회1,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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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이송받아 2022. 5.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하여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5. 25.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2021. 2.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처음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총 86명에 대한 처분을 변경하여 명예회복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는 2022. 5.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피의자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원 상당을 지급 하기로 결정하였다.(누계 15억3,400만원)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2. 5. 이후 현재까지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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