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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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5-12 11:27 조회1,304회 댓글0건본문
- 합법적 노조활동으로 위장,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안보 위협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 北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된 ○○노총 전․현직 핵심간부들이 ○○ 노총에 침투하여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北 공작원과 해외접선․비밀 교신 등을 통해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사건을 수사하여 오늘(5. 10.) 그 중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였다.
노총 사무실,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하여, - 피고인들이 북한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노총 중앙․산별․지역별 노조에 지하조직을 구축하였다.
○○노총 지휘부와 핵심부서를 장악한 후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조원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왔다.
북한은 피고인들에게 △ ○○노총 내 계파별 움직임과 지도부 선거동향 탐지 △ 특정 세력의 ○○노총 집행부 장악 △ 주요 기관에 인맥 형성 △ ○○노총 주도의 반정부투쟁, 반미․반일감정 조장 등을 지시하고, - 이에 피고인들은 △ ○○노총 위원장 선거결과 예상 보고, 내부 통신망 ID 및 비밀번호 등 정보 보고 △ 지하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새 인물 포섭과 하부조직 구축 △ 군사정보 등 국가기밀 탐지․수집 △ ○○노총 집행부․선전기구를 내세운 반정부활동을 실행․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北에 수시로 보고하여온 사실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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