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5-15 18:32:19


검찰보도

검찰,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3-03-22 20:13 조회1,075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 외국인 투기세력으로부터 억대의 명품 등을 수수하고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도와준 국내 증권사 직원들 엄단 -

 

 

3cc0b03085be311f91213491a15af3ff_1679483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사건을 수사하여,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국내 증권사 직원들 5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하였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등 2명에 대해 체 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수사 중임 - 7조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명품 시계, 핸드백, 현금 및 고가의 와인 접대 등을 수수한 증권사 팀장을 구속기소 하였고, 

 

고가 명품 핸드백, 와인 접대 등을 수수한 같은 팀 팀원들 4명은 불구속기소하였음 - 조직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며 이를 위 증권사를 통해 해외 계좌로 불법 송금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중국 국적) 및 소속 직원(한국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인도 청구 등 송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주한 외국인투자자가 설립한 해외 펀드 명의로 보유한 집합 투자증권(113억원 상당), 차명계좌에 보유한 예금(20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결정을 받아 동결하였음 앞으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등의 송환 및 외국으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관기관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이 게시물은 검찰타임즈님에 의해 2023-03-22 20:14:11 Photo Focus에서 이동 됨]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