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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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3-22 20:13 조회1,075회 댓글0건본문
- 외국인 투기세력으로부터 억대의 명품 등을 수수하고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도와준 국내 증권사 직원들 엄단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사건을 수사하여,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국내 증권사 직원들 5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하였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등 2명에 대해 체 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수사 중임 - 7조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명품 시계, 핸드백, 현금 및 고가의 와인 접대 등을 수수한 증권사 팀장을 구속기소 하였고,
고가 명품 핸드백, 와인 접대 등을 수수한 같은 팀 팀원들 4명은 불구속기소하였음 - 조직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2,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며 이를 위 증권사를 통해 해외 계좌로 불법 송금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투자자(중국 국적) 및 소속 직원(한국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인도 청구 등 송환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주한 외국인투자자가 설립한 해외 펀드 명의로 보유한 집합 투자증권(113억원 상당), 차명계좌에 보유한 예금(20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결정을 받아 동결하였음 앞으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등의 송환 및 외국으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유관기관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