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피고인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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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3-03-10 21:21 조회1,0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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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하여, 피고인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구속 송치된 주범 A에 대하여,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살을 찌우도록 강요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지난 2. 8. 구속 기소하였다.
불구속 송치된 공범 B, C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도왔던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여 스토킹한 혐의 등을 검찰에서 추가로 밝힌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구속하여 오늘(3. 8.) 기소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착취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차량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하였고,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생계비, 심리치료 등 긴급 지원을 의뢰하였음 검찰은 한 개인을 무력화하여 가혹행위를 일삼고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착취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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