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이카 前상임이사 뇌물·사기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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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3-02-21 18:28 조회1,0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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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한국국제협력단(약칭 ‘KOICA’, 이하 ‘코이카’) 前 상임이사가 인사특혜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 2018. 2. 19. ~ 2020. 12. 11. 코이카 상임이사 겸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 코이카 직원, ⓑ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의 임원이 되려고 하는 지인, ⓒ 코이카에 사업제안을 하려는 지인 등 총 20명에게 합계 약 4억 1,200만 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차용을 전후로 인사상 특혜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에 대한 차용기회 및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4억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
위 코이카 前 상임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로 구속 기소하고, - 위 20명 중,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편의 및 코이카에 제안하는 사업의 채택을 기대하고 코이카 前 상임이사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을 공여한 ㈜코웍스 前 대표이사를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 ㈜코웍스(이하 ‘코웍스’)는 코이카의 개발협력사업 수행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코이카의 자회사로서, 코이카 시설관리 용역사업 등을 수행했다.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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