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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용 담배 밀수입 사건 수사하여 총책 등 2명 구속, 5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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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2-18 19:43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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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21. 2. ~ 6. 51억 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13만 2,300보루(에쎄, 맨체스터 등)를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화물선박에 적재하여 출항하였다가 공해상에서 되돌아오거나 어선에 담배를 옮겨 실어 다시 국내로 반입한 밀수 사범을 수사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고, 그중 총책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구속영장 발부받아 수배하였다.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 증진부담금 등 다액의 세금으로 인하여 밀수담배를 국내 유통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유사한 유형의 밀수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밀수사범에 엄정 대응하겠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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