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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 이 스 피 싱 , 근 처 에 만 가 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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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3-02-07 18:04 조회1,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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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책은 징역 10~20년, 단순가담자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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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전문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악질 범죄로서 말단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징역 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그 형량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가담 정도에 따라 

 

➀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➁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징역 5~8년, ➂ 단순가담자(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수단인 대포폰‧대포 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국외유출에 관여한 환전상 등에게 집행 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검찰은 

 

➊ ’22. 7.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 」의 출범 및 운영, ➋ ’22. 8.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의 시행, ➌ ‘범죄단체’ 등 혐의 적극 적용하여 가중처벌, ➍ 공판단계에서 양형자료 적극 제출 등 충실한 공소유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5명으로 구성 앞으로도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처에만 가도 중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인식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억제하고 예방하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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