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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분양 상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금 687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 엄단(4명 검찰 직접 구속기소, 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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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3-02-06 17:56 조회1,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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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경찰에서 송치한 리스 자동차 횡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깡통법인인 리스 자동차 횡령 업체 상대로 거액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한 결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 11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무자본으로 미분양 상가 여러 채를 매수한 후, 매출이 전혀 없거나 부도 직전인 ‘깡통법인’에 매매대금을 2~3배 부풀려 매도하는 외향을 갖추고 깡통법인 명의로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는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합계 687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어, 주범 등 4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금융 기관 대출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책임은 변제 능력이 없는 ‘깡통 법인’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재정 부실을 초래한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을 엄단하였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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