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가족 간에 짜고 허위고소한 무고사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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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1-09 19:09 조회807회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검찰청 형사 부 부장검사 이곤호 1 ( )는, 언니가 동생 명의로 유족급여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는 사문서위조 경찰 송치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문서 감정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 ,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 사실은 언니가 유족급여 신청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동생이 직접 남편의 산재사고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일부 일시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수급방법을 유리하게 변경할 목적으로, 언니는 동생에게 『 라고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하고, 위 교사에 따라 동생은 언니를 허위고소한 사실을 밝혀내, - ,
언니를 무고교사로 동생을 무고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경찰에서 송치한 언니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함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로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