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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출연 연구비를 부당 지급받은 대학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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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1-03 15:24 조회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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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부 부장검사 신종곤 는 2 ( ) ’22. 12. 29. 마치 외국인 박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출연 연구비 4,600 대학 만원 상당을 부당 지급받은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경찰의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혐의 규명하고 부당 지급받은 연구비를 , 반환토록 하였다. 

 

고발인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본건은 그 이전에 이의 2022. 9. 10. , 신청되어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한 사안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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