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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임으로 영아를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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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12-06 21:22 조회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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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2. 5.)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생후 9개월 친아들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체중감소, 영양결핍,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친아들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방치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하였다. 

 

친모는 피해아동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4시간 동안 방치 후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게 하여, 현재 피해 아동은 심정지로 인하여 뇌가 손상된 혼수상태로 연명치료 중이다. 

 

검찰은 계좌영장 및 통신영장청구, 의료자문, 예방접종내역 확인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범행일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자백받았다.

 

또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지원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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