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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 주요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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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11-30 17:51 조회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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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9. 28.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 구성 전후로 3개월간 집중 수사하여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사범 총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구 지역 현직 경찰관(경위)이 후배 여성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다른 동료 여성경찰관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사건을 수사 하여, 11. 24.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총 153건 법원에 청구하였고, 그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 13명에 대하여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의 잠정조치(유치처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격리하였음 대구지검은 재판단계에서도 스토킹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고, 

 

대구지검 김천지청 에서는,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스토킹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였음 검찰은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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