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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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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11-18 18:53 조회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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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환전, 탈세 등에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법위반방조가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22. 10. 27. 선고 대법원 2020도12563)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것을 숨기고 ➀ 무등록 환전, ➁ 세금과 관련된 사유, ➂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 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주게 되면,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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