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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대표이사 기소 2건 [창원지검 통영지청, 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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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11-04 16:10 조회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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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조선소 선박수리 공사 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사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오늘(11. 3.) 기소하였다.

 

명목상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둔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실질적ㆍ최종적 책임자로 밝혀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철강제조 공장에서 원청 D사로부터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E사의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톤)에 부딪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오늘(11. 3.) 기소하였음 -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내에 상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번째 사례이다. 

 

검찰은 ’22. 6. 독성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사건, ’22. 10.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 사건에서 각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데 이어, 오늘 선박수리업체ㆍ철강제조업체의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각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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