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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대출사기 브로커 5명(4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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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10-24 20:40 조회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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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경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경찰에서 1,500만 원 대출 사기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및 보증 심사에 있어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이 소홀한 점을 이용한 대출브로커가 무자격 대출자 261명을 페이스북 광고 등으로 모집하고 그들의 건강보험 등 서류를 위조하여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 대출브로커 4명(구속) 등 5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하였다. 

 

본건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의 고충을 겪는 직장인을 위해 낮은 이율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정부 재원으로 보증하는 햇살론의 심사절차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대출브로커들은 변제능력 없어 대출을 꺼리는 무자격자에게도 적극 대출을 권유 로 인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은 수십억 원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고도 무자격 대출차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여 거액의 국고손실이 초래 되었고, 실제 대위변제하고 미회수한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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