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 관련 업무상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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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0-09 23:07 조회538회 댓글0건본문
금일(9. 29.)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 중인 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백운규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신청하였다.
추가 공소사실은, ‘백운규가 정재훈 등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관계자들을교사하여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기망하여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대전지검은 ’21. 8.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이후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수사 및 재판상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백운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등으로처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 다만,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쳤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