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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양산사저 앞 폭력시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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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09-09 01:26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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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前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약 3개월간 욕설 시위를 계속하다가 커터 칼을 들고 타인을 협박한 폭력시위자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스토킹범죄’로도 의율하여 기소하였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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