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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등 상대 3억 편취 및 특수상해 현직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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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09-03 23:06 조회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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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오늘(8. 26.) 동료 경찰관 등으로부터 동생 치료비 명목등으로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동료 경찰관을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현직 경찰관을 사기, 특수상해 등으로구속기소 하였다.

 

자금추적 등 검찰의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차용금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장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있어검찰에서 직구속 하였다. 

참고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비와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이후이미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해 십여년간 계속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염려하여 피해신고도 하지 못하였다.

 

경찰 송치 후 검찰의 자금추적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기존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차용금의 용처를 특정 하엿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않고 오히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있어검찰에서 직구속 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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