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사로 묻힐 뻔한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친부모인 20대 연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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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7-16 19:30 조회630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영아가 사망한 변사사건에서 ‘영아가 사망한 채 출생하였다’는 피의자들의주장에 의문을 품은 담당검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찰에서 내사종결 되어 암장될 뻔한 영아 변사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20대 친부모를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 기소함 경찰이 출산 중 사망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한영아 변사사건에서,
변사담당 검사는 ‘친부모들이 영아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 및 자문' 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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