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인허가 비리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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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 작성일15-10-06 00:47 조회1,898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하남시 등 개발제한구역 內LPG 충전소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하여,前하남시장 등총 6명을 입건하고,그 중 4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이 사실은 ‘07.3.~’08.7.인허가 알선업자로부터 5,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토록 한 前하남시장 A를 ’수뢰후부정처사 등‘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09.3.인허가 알선업자의 청탁을 받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충전소 배치 계획을 고시한 후 5,000만원을 수수한 前하남시 과장 B를 ’특가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며,
-‘07.5.~ ’09.7.하남시장에게 청탁하여 특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사업신청자 D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후,사업신청자 D에게 유리한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를 청탁한 인허가 알선업자 C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등’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09.4.충전소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역 거주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고,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하남시 담당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업신청자 D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사업신청자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후 명의대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2억원을 갈취한 E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갈’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의정부시 거주 명의대여자 F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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