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낸 데이트 폭력 사범을 ‘보복협박죄’로 구속 기소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보도

재판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낸 데이트 폭력 사범을 ‘보복협박죄’로 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06-11 15:34 조회717회 댓글0건

본문

 

f979d0e986dfc103cff3580ee624081d_1654929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는 금일(5. 31.)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서를 받아내어 법정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한 후 기소하였다. 검찰타임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