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낸 데이트 폭력 사범을 ‘보복협박죄’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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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06-11 15:34 조회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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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는 금일(5. 31.)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물건을 파손한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서를 받아내어 법정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한 후 기소하였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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