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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쪽방촌 거주민 실종선고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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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2-04-23 17:30 조회1,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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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 전담팀」 1)은 수십년 간 소재불명되어 가족의 실종신고및 법원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사망처리되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쪽방촌 거주자의 사정을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접하고, 신속히 법률지원 절차를진행하다'

 

검사가 청구인이 되어 오늘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 하였음1) 대구지방검찰청은 ‘21. 8. 17. 전국 검찰청 최초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운영하며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회복, 친권상실청구등 다수 업무 수행하다. 


의의 및 향후계획 수십년간 공부상 사망상태로 일체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와질환에 시달리는 대상자의 사정을 확인,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지원수행 ※ 대상자는 현재 여러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실종선고 취소 결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전국 검찰청 최초로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팀 구성 및 관내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등과 상시네트워크를 구축하다.

 

이 사안과 같이 검찰 형사절차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먼저 전담팀에지원을 의뢰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상시적인 협조체계로 안착하다. 검찰타임즈

 

※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 053-740-4576로 연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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