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여 유기한 부모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2-01-22 13:44 조회1,465회 댓글0건본문
-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추진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8개월간 잠적한 부모 2명을 어제(’21. 1. 1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은 현재 제주시 소재 ‘○○영아원’에서 양육 중 ○ 피해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출생신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가사소송, 작명 (作名) 등을 도왔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1.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신속히 확인
○ 주임검사가 ’21. 12. 31. 피해아동을 보호 중인 ‘○○영아원’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 양육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영아원측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 2. 피해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지원
○ 제주지검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나인수 변호사)는 피해아동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아동의 출생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피해아동의 모친을 대리하여 피해아동의 출생신고에 지장을 주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22. 1. 7.) 하였습니다. ※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즉시 피해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진행할 예정 - 3 - 3. 피해아동을 위한 작명(作名)
○ 제주지검은 피해아동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작명(作名)을 ‘제주대학교’ 측과 협의하였고,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피해아동의 이름을 다수 지어주었으며,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상의하여 피해아동의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4. 범죄피해자 지원대책 추진
○ 아동유기·방임 범죄의 피해자인 피해아동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피해자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