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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응 매뉴얼 일선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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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1-10 14:11 조회1,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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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므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기초로,

 

➊『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형사부),

➋『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대응 매뉴얼』(공판송무부),

➌『영상녹화 조사 수사·공판 활용 사례』(과학수사부) 등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금일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 절차와 방식이 충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사건의 유형,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활용하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➊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효과적이면서도 진술번복 방지 기능을 갖는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➋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 (형소법 제184조 등)․증인신문청구(형소법 제221조의2) 등을 활용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판단계에서는

➊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증언(형소법 제316조)을 적극 실시하고,

➋ 조사자증언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 주장에 대한 탄핵 등의 용도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며,

➌ 충실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➍ 피고인의 진술번복 여부, 법정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음 아울러, 검찰은

 

➊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 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➋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범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와 법정 현출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도 국가의 범죄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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