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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포폰 불법 생성‧유통 엄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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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1-05 04:01 조회1,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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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5,0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전년 동기 3,955억 원, 경찰청 통계 참조)하였고, ’21년도 총 피해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소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수단인바, 대포폰 생성· 유통 행위 엄단을 위해, 대포폰 양도·명의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전기통신사업자까지 처벌 및 행정제재함 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음

 

대검찰청은 어제(12. 23.) 전국 검찰청에「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적극 입건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요청을 병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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