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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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12-17 20:14 조회1,529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제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른바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前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하여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 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하여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자 대주주인 권○○, 이○○ 등 5명을 구속 기소하여
4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을 구약식 처분하였음 본건은 상장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무자본 우회상장 과정에서, 참여한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대주주 지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전문 시세조종꾼 등을 동원하여 장기간에 걸쳐 코스닥 상장 주식 시세를 조종한 사안으로, 다수의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 향후에도, 자본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인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