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텔레그램 마약유통조직을램 범죄집단으로 최초 의율하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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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12-01 02:49 조회1,608회 댓글0건본문
-인천지방검찰청・인천경찰청 협력수사 결과 -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경찰청은 자칫 단편적 마약 판매 사건들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의 배후를 추적하여 텔레그램 그룹방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
유통조직의 활동을 포착하고 협력수사한 결과,
- 총책 A를 중심으로 20여명의 조직원들이 전국을 권역화하여 텔레그램,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방식으로 회원 약 1,100명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해온 신종 범죄집단(텔레그램 그룹방 명 ‘오방’)임을 밝히고,
- 총책 A, 중간판매책(일명 ‘인증딜러’) D, 자금세탁책 K 등 핵심 조직원 15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의율, 기소하였음 ※ 개별·소규모 마약류 매매·수수 혐의로 전국에 흩어져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조직원들(구속 14명, 불구속 1명)이 동일 범죄집단 일원임을 규명 - 해당 조직이 차명으로 세탁, 은닉한 예금, 차량, 비트코인 등 8억 2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0.5BTC, 한화 약 3,900만 원 포함)을 몰수·추징보전함 검경은 ’21. 6.경부터 수사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수사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수사자료 공유, 분담조사, 범죄수익 추적 등 5개월간에 걸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성과를 거양하는 한편, 가상화폐 중개업자의 마약 유통 가담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함 ‘SNS상의 조직적 마약유통행위’를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첫 사례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마약 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됨 검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