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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신사 임원들의‘쪼개기 후원’사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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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11-24 21:06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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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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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예외적 실명 등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제12조 제1항)


고위 임원들 동원 범행 실행

 

❍ ’16. 9. 범행의 경우, 기존 범행과 달리 대외업무 담당부서를 넘어 전사 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실행되었음

❍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사장급 임원을 포함하여 甲회사 고위 임원들 대부분이 기부 행위에 가담 ❍ 가담경위 및 기부 금액, 직책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가담정도 중한 임원들 입건 후 약식기소하고,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임원들은 불입건함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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