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을 이용한 대마판매조직을 형법 상『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보도

검찰, 다크웹을 이용한 대마판매조직을 형법 상『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9-29 02:06 조회1,716회 댓글0건

본문

7b6b035832f2d2768b259879c509a5f8_163284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① 총책, ② 통신책 (중간관리자), ③ 재배책, ④ 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마 재배 및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판매, 배송』 등의 全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수억원 규모의 수익을 챙긴 대마판매 범죄집단 구성원 12명을 인지, 그 중 5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본 사건은 ‘다크웹 마약류 유통사범’을 형법 상의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이다. 검찰타임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