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을 이용한 대마판매조직을 형법 상『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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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9-29 02:06 조회1,7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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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① 총책, ② 통신책 (중간관리자), ③ 재배책, ④ 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마 재배 및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판매, 배송』 등의 全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수억원 규모의 수익을 챙긴 대마판매 범죄집단 구성원 12명을 인지, 그 중 5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본 사건은 ‘다크웹 마약류 유통사범’을 형법 상의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이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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