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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99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관련 피의자를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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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1-09-24 17:07 조회1,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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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실명 공개(제12조 제1항 제1호)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공소사실 요지 가. 살인 - 1999. 8.~9.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A○○(2014. 8. 사망)과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를 미행하여 동선을 파악하는 등 A○○과 범행을 공모한 후, - A○○이 1999. 11. 5. 03:15~06:20경 사이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 나. 협박 - 2020. 10.~11. 위 살인 범행 관련한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방송사 관계자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회 발송했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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