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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지역 청소년 피살사건 피의자 2명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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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8-29 21:22 조회1,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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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실명 공개(제12조 제1항 제1호)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2021. 7. 18. 15:16경 피해자 甲(15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묶은 후, 허리띠로 목졸라 살해했다. 검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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